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는데 새해들어서 달라지는 것 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교통 제도에서 여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숙지하시고 달라진 교통제도에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차도 하자시 교환/환불이 가능(레몬법 시행) 그동안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발생 하더라도 환불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IT 제품들은 제품을 구매했을때 불량이 있으면 구매후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지 않지만 자동차는 하자가 있어도 이것을 기업의 과실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일정기간(주행거리) 이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인도 후 1년 또는 주행 2만..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